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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담부유증 상속승소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5.

부담부유증 상속승소변호사




실제로 상속승소변호사가 본 유증에는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해야할 의무를 부과한 유증, 예를 들어 산림의 수익 등의 일부를 지정한 자선사업에 사용하게 하고 산림을 유증하는 경우와 같은 부담부유증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부담부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 구별 없이 인정되며, 부담부유증을 받았음에 유증을 받지 않은 것보다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수유자는 유증의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증의 목적 가액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하여금 감소된 경우 수유자는 그 감소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부유증에서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로 볼 수 있으며, 수유자가 그 부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하며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유언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부유증은 유언자가 유증을 진행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즉 이는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부동산을 주겠다와 같은 유증을 말하는데요. 부담있는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담있는 유증을 받게되는 사람이 부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승소변호사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하는 특징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부유증의 취소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의 부담부유증의 심판절차에는 수증자가 참가해야 하며, 부담부유증 취소의 심판에 대한 수증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 간의 기간 내 제기해야 하는 간이한 상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부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어지면 이러한 부담부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담부유증의 결과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다시금 귀속되게 되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부유증의 취소 전 유증의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 등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어 집니다.





오늘은 상속승소변호사와 함께 부담부유증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건 들은 이해관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들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이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승소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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