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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절차 그 효력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13.

상속포기절차 그 효력은 ?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모든 상속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가 끼어 있는 경우 그 채무도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는 사항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이 발생되어 그 효력이 나타난 것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상속포기를 진행 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의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포기절차에 입각하여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등이 이 상속포기신고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되어지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인지하지 못하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그 시점으로 부터 기산하는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에 입각하여 상속이 포기가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을 경우라면 민법에서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절차에 따라 포기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는 즉,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되어 볼 수 있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절차에 따라 포기한 후에는 그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지속하면 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에 따라 포기된 상속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사기나 강박 등을 이유로서 상속의 승인과 포기가 이뤄졌을 경우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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