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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효과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5.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효과




실제로 상속에서의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이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는 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 지정분할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행되는 분할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이를 이행할 때에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존재해야만 하며 이에 따르는 특별한 방식이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이는 대금분할이나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가격분할에 따를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밖의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는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 분할에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서 상속재산 심판분할 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중 심판분할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그 상대로서 청구해야만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기 때문에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상속재산분할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해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상속변호사는 상속의 개시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상속재산분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어 집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은 아닌데요.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재산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은 가분채권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효과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상속소송에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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