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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률상담 자필증서유언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4.

상속법률상담 자필증서유언




실제로 우리 주변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분배의 문제로 상속인 간 분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남아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재산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변 뿐만 아니라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법에서는 유언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총 5가지로 민법에 의해서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나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에 의한 유언은 그 유언과정에서 증인 또는 공증인이 관여하게 되어 비교적 유언의 형식이 적법하게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제3자의 관여가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할 수 있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해 추후 유언장을 두고 법적분쟁이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유언의 형식 등을 지킬 것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유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자필증서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종전 대법원의 판례를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보면 유언자가 자필증서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다른 요건은 모두 민법에 입각하여 작성했는데, 단지 날인이 빠져 그 자필증서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유언자가 자필증서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다른 요건들은 다 갖추고 주소까지 자서했는데, 그 주소를 살고 있는 동까지만 기재하고 나머지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 그 효력이 없고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판결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언자의 진의 등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 등에서 조금이라도 어긋한 자필증서유언 등 유언은 그것이 진정 유언자 의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최근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이러한 자필증서유언과 관련하여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중화 된 추세에 자필증서유언을 컴퓨터로 작성 하여 출력한 뒤 이름이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자필증서유언은 모든 기재 내용을 자필로서 작성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여 일부라도 컴퓨터로 작성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자필증서유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분쟁상황들은 그 법률적인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변호사가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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