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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11.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실제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며, 상속개신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은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수인의 대습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더불어 대습상속으로 인해 사망이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이를 일정한 범위 근친이나 상속인에게 유보해두고 그 한도를 넘은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을 경우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 입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존재합니다. 즉, 이는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대습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이와 관련해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주장을 하면서 위 부동산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즉, 다른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이 증여받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류분 제도에 기초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대습상속인 상속분을 산정함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그에 포함된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오해와 그 법리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상속분쟁이 대두되고 그에 따르는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상속과 관련한 분쟁상황으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이 상속 문제의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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