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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필요성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14.

성년후견제도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장애 및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후견제도는 크게 미성년 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어느덧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성년후견제도는 아직도 생소한 법률적인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성년후견제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외국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년후견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민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자를 성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자는 누구나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적인 효과나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행동에도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가정 등에 커다란 손실이나 법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년후견제도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으로 실질적인 사적자치를 구현하는 법률복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 가운데 법정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되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으로서 정한 범위 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때 후견이 개시되어 지는데요.


법원이 후견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의 결여 정도에 따라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을,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인을,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명하거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후견이 개시되어지면 피후견인이 행한 행위나 후견인 동의 없이 행한 행위 등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년후견변호사는 이에 따라 취소 되어지면 행위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다만 특정후견을 받는 자의 행위 능력은 제한이 없지만 법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로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심판이나 후견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그의 재산 등을 관리하거나 재산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주거, 거주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결정권과 가족법상 행위에 동의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으로 후견인후보자의 명부를 두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의 법률적인 행위를 대변하는 것이니 만큼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성년후견제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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