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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9.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최근 상속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배우자의 선취분을 유언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상속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상속재산 전부가 제3자에게 넘어 간다거나 상속인 일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기반과, 화합 등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는 일정 범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유류분제도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되어지며,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액에 부족함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편, 유류분제도는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한 후 채무를 공제한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것에 한정되어지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변호사로 있으면서 최근 남편과 사별하고 2명의 자녀를 둔 A씨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A씨는 사망하기 4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의 90%를 아들인 B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후 A씨가 사망하자 B는 A씨의 나머지 자녀 C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C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전 1년 동안의 증여만 포함되는 견해는 공동상속인 간 실질적인 평등 차원에서 여전히 모든 증여가 포함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법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인지하고 한 증여에 대해서는 사망 1년 전의 것이라 할지라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유류분제도와 관련한 사례에서 B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A는 이미 고령으로 잔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더불어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사망할 대까지 C의 유류분을 확보해 줄 만큼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증여 당시 A, B 모두 증여로 인해 C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제도에 대한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분쟁의 쟁점은 상속법에 대한 이해나 그 법률적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거나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상속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상속에 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속 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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