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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2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의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부양의무 이행이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의 산정을 40% 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면서 농사 등을 같이 짓거나 자녀를 약육하는 것도 기여분의 산정 인정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서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의 경우 자식이 같이 사는 것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 부양하는 것 자체를 특별기여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균수명이 늘어가면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는 형태를 띄고 있고 자녀의 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를 방치하고 떨어져 살거나 찾아오지도 않은 경우가 흔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살게 된 부모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이 자신의 상속분만 차지하려고 숱한 분쟁이 일어나기에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모시거나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는 자식의 기여는 특별기여가 된 것 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을 과거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여분의 산정과 관련한 상속법 개정 논의안이 나온바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살고 있는 기간은 늘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의 부양의지는 약해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배우자의 몫이 더 많아지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실제로 현재에는 자식들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1대 1.5에 불과합니다. 이에 배우자도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보다 조금 더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기에 민법 개정안은 상속유산의 절반을 일단 배우자에게 상속받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을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의 산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민법에서는 기여분의 산정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기여분의 산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변호사가 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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