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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한정승인 절차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22.

상속 한정승인 절차 등




실제로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등을 변제할 것을 전제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높은 비율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 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하는데요.


이 때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 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신고서 기재 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수리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위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데 있어서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는 것인데요. 이 때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게 되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등을 변제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 절차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김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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