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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변호사가 본 유류분반환청구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12.

상속법변호사가 본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에 따라 이러한 유증이나 증여가 없다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법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에 대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으로 보는데요. 또한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로 하여금 유증을 하게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 상속법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에 대해 공제하고 이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증여는 상속개신 전 1년 간 행간 것에 한해 유류분산정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양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이행했을 경우 1년 전 한 것도 이에 해당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존재할 경우 그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혹은 당사자 양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을 기초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속법변호사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법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라면 수증자가 증여받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또한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게 되므로 유증과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항 이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상속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속법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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