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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인 없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21.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인 없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최근 자녀와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의 사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여러 상황이 맞물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기기도 합니다. 추후 상속인이 이러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야 이에 대한 대처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듯 상속인의 부존재 시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하고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①우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선임하고 공고하게 되고 ②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를 진행합니다.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그래도 재산이 남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하게 되고 ④그 공고 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게 되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렇듯 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공고를 통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립니다. 상속인을 찾을 때까지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의해 처리됩니다. 상속재산의 관리하는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해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상속인 부존재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세한 청산절차는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56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전조 제1항의 기간인 2개월이 경과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이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때의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혹시 모를 상속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의 경우 이러한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 공고를 유념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상속분쟁은 상속분쟁변호사와 상담 또는 문의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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