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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24.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시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상속 유류분은 많은 상속다툼 속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및 반환 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고 2001다6947 판결).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 여기서 잠깐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이때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1115조제2항),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500만원 × 1/2)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정확한 지칭을 하기 위해 사용한 한자 단어들이지만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사실 법이란 것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기 어렵죠. 이와 관련해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단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상속분쟁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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