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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알려드려요.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6.

 

상속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알려드릴 재산상속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상속한정승인의 개념과 상속한정승인기간 등의 관련내용을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민법> 제1029조에 따르면, 공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기간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기간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기간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관련내용은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나) 가정법원의 표시


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마) 청구의 연월일


바) 가정법원의 표시


사)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아) 피상속인과의 관계


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또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기간안에 미처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안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재산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즉,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기간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상속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 02-5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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