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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25.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분쟁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만약 친부가 사망했을 경우 후에 인지가 되어서 이미 다른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본인의 상속분 만큼 상속회복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의미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재판상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게 되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상속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적인 법률지식과 오랜 수임경력을 갖춘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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