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
여러분들께 오늘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재산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알고 계십니다.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 상속등기는 크게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상속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 상속등기신청가능한 사람은?
1)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진행해야하는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이 여러 명의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상속인과는 또 다르게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을 때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신청방법은?
1) 관련 신청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상속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등기신청방법에서 아래의 각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2) 신청정보와 함께 청부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신청할 경우 아래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3)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이 있습니다만, 법무법인의 재산상속변호사 등의 대리인일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속등기신청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상속등기신청 담당하는 곳은?
1) 관할등기소
재산상속변호사가 상속등기신청하는 곳의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관할등기소 외에 상속등기신청방법은 관할등기소 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오늘 재산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린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속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적인 법률지식과 오랜 수임경력을 갖춘 재산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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