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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12.

 

 

재산상속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

 

 

 

 


여러분들께 오늘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재산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알고 계십니다.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 상속등기는 크게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상속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 상속등기신청가능한 사람은?

 

1)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진행해야하는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이 여러 명의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상속인과는 또 다르게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을 때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신청방법은?

 

1) 관련 신청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상속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등기신청방법에서 아래의 각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2) 신청정보와 함께 청부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신청할 경우 아래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3)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이 있습니다만, 법무법인의 재산상속변호사 등의 대리인일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속등기신청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등기신청 담당하는 곳은?

 

1) 관할등기소
재산상속변호사가 상속등기신청하는 곳의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관할등기소 외에 상속등기신청방법은 관할등기소 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오늘 재산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린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속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적인 법률지식과 오랜 수임경력을 갖춘 재산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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