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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등기”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7.

재산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등기”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등기를 통해 절차가 이뤄지는데 오늘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등기에 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등기란?

 

상속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민법> 제1005조 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법> 제187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왔으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원인이 상속일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이때 상속인이 2명 이상 이라면 공동명의로 개개인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등기 신청방법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대리인이 재산상속분쟁변호사 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등기 신청정보란?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확인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등기 신청할 때에 다음의 사항들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신청연월일

- 등기소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필정보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등기 첨부정보는?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등기에서 신청정보와 함께 청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하는데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때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등기신청 하는 곳은?

 

가) 관할등기소: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확인한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나)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등기신청가능한 사람이란?

 

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인과는 별개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신청하고, 2명이상의 상속인일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상속등기" 신청할 때에 꼭 알고 계셔야할 관련내용외에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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