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세"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7.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세"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상담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와 채무 그리고 상속세 납부의무 등까지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의 개념부터 상속세에 대한 내용까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의 개념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은?


상속분쟁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법령을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 확인하였더니, 명시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범위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상속인이 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기간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순위는?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의 순위와 관련된 법령을 <민법> 제1000조제1항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④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러나 만약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두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세란?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세 납무의무자란?


상속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속하는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 자, 유증을 받는 자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은 상속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세 신고방법은?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유자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간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기간내에 상속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세신고 제출서류는?


상속세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나 수량, 평가가액 등의 입증서류와 함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상속세 계산방법 또는 상속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