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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관련세금은? 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23.

상속세, 상속관련세금은?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상속관련세금 상담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할 시에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부담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와 이 외의 상속관련세금에 어떠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지 상속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토지 상속이 원인이 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 상속인 뿐 아니라 수유자와 사인증여의 수유자 및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유자는 사망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세의 산정은?


가.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나. 상속세과세표준: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다.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라.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마.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상속세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바.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상속세산출세액 - 공제와 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상속관련세금 취득세란?


상속세 이외에 상속관련세금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취득세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의 산정은?


취득세: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연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금액과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연부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나.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명시되어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3으로 합니다


라. 특별시 또는 시와 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역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합니다. 이때 표준에 따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부터이며,  실종이 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주소를 둔 경우는 취득세신고기간이 9개월이내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안했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4,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취득세 경감혜택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다음의 자경농민 기준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일 부터 2년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①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과 20km 이내의 지역


②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농업계열학과의 이수자와 재학생 등.


④ 후계농업경영인

 

 

 

상속관련세금 인지세란?  


인지세법 제1조 - 상속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알아봤더니,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 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합니다.

 


상속관련세금에는 이렇게 상속세, 취득세, 인지세 있는데 이외의 상속관련세금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각 세금의 세액산출 등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속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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