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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받을때 주의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5.

 

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받을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상속받을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상속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드라마의 갈등배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재벌가 사이에서도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전담변호사가 보는 이런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계속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상속받을 때 관련 문제들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 분들이 상속받을 때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상속받을때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전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여 몇 가지 상속받을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다음은 상속전담변호사가 관련내용을 참조하여 그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알아봅니다.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가족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봐야 합니다.

 

상속전담변호사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보증, 증권계좌, 예금,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관할지역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각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해당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본인이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살펴봐야합니다.


상속전담변호사가 확인한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다섯째. 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를 때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이 것을 할 것인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전담변호사가 확인한 <민법> 제1019조 및 제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전담변호사가 "상속받을때 주의사항"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가까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본인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여부를 상당히 자세히 살펴봐야합니다.

 

오늘 상속전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상속받을 때 주의사항 외에 상속재산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속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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