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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포기절차는?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29.

 

"재산상속포기절차는?"

 

 

 

 

안녕하세요.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을 받기로 했으나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정해진 기간안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의 기간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가 가능한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충분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절차의 효과는?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절차는?

 

가) 상속포기신고
관련법령 <민법> 제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하고, 이때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및 인적사항, 상속포기를 하는 뜻 등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상속포기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수리합니다.

 

 

 

 

 

 


재산상속포기절차의 취소는?

 

재산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의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게 되어있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안,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 재산상속포기절차를 취소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의 취소신고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재산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산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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