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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분리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29.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분리청구"

 

 

 

 

재산상속관련분쟁을 상담 진행하는 재산상속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리의 효과는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리란 무엇이고 상속재산분리청구 관련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되는데 만약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리청구기간에 대해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분리절차로, 이에 대해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나)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련법령 <민법> 제1048조제1항을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관해 알아보았구요.


오늘 내용을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요약해자면, 즉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의 변제이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재산상속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면 분쟁해결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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