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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쟁]알고보면 나도 유류분권리자?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23.
상속분쟁]알고보면 나도 유류분권리자?

 

 

 

 

 

 

최근 재벌가에 대한 내용이 드라마 소재로 자주 등장하며 상속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속을 둘러싼 재벌가의 다툼이 다소 먼 세상의 이야기로 느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문의가 많은 내용에는 독단적인 유산 상속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류분 권리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신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단,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유류분액의 계산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특별수익

 

 

 

 

유류분에 대한 셈은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남매의 자녀가 있을 경우 여동생에게 상속하지 않기 위해 오빠에게 10년 전 건물을 증여했다면 여동생은 이 건물을 포함한 재산에서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매체의 영향으로 상속에 대한 관심을 늘며 이와 같은 상속 관련 유류분 청구에 관한 문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루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상속분쟁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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