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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 단어 총정리> 어려운 상속 용어, 이해하고 넘어가기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26.

상속법 단어 총정리> 어려운 상속 용어,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것처럼 상속법 관련 용어들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볼 텐데요. 상속은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두면 실제로 접하게 됐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당한 유산 분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상속인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자) 예를 들어 부친 규고 후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뜻함.

 

직계 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직계 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방계 혈족 : 방계는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 삼촌, 고모는 부계혈족, 외삼촌, 이모는 모계혈족으로서 모두 3촌 관계의 방계혈족이 됨.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4촌의 방계혈족이 된다.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 권리 또는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즉, 유고자.

 

증여자 :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고자 할 때 아버지가 증여자가 됨.

 

수증자 :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 위에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아들이 수증자가 되며,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됨.

 

유증 : 유언에 의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행위.

 

수유자 : 유언에 의해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





증여 :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부담부증여 :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 즉,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등을 활용하여 부채상환의 의무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지우는 증여. 부담부증여 시의 채무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됨.

 

추정상속인 : 장래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이 될 사람.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

 

피대습인 :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

 

특별연고자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가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함.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

 

유류분 :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유산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피상속인의 유산분할 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총액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세액을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의 압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 기준으로 수증자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식.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 방식으로, 수증자별로 공제범위까지 공제하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2차 상속 : 본인 사망 시 상속대상이었던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배우자 사망 시 그 재산이 자식에게 다시 상속되는 것을 2차 상속이라 함. 이때 홀로 남은 배우자 사망 시에는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커짐.

 

세대생략상속(증여)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를 세대생략상속, 증여라고 함. 즉, 자식이 살아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이나 증여하는 것을 의미. 세대생략상속, 증여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할증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상속 관련 용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유산은 법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의해 분배되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순위 다툼이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은 노령자들이 생활재해로 인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준비하지 못한 채 고인을 떠나보내느라 미처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신경 쓰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속분쟁에 대한 해결은 상속분쟁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에게 상의 또는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상속분쟁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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