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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순위분쟁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15.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사망? 상속순위분쟁 발생 쉽다

 

 

최근 추진 중이 상속배분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2006년에도 같은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이 입법예고했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서 지속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유산분배에서는 상속순위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편이죠.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순위 알면 정당한 유산 분배 요구 가능하다

 

 

알짜대기업 K회장은 무남독녀 외동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그 자리에서 둘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K회장의 외동딸과 결혼한 지 석 달 째,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사위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K회장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우리 형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 형님 재산은 하나 뿐인 동생인 내가 가져가겠네.
사위: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부일심동체! 원래 제 아내 몫이니 이제 제가 갖는 게 당연하죠!
동생: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가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되지! 자넨 이제 새장가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은가!
과연 K회장의 유산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민법 상 상속인에는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요.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예외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로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한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사고 당시 K회장의 사망보다 외동딸이 먼저 사망하였으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하고, 외동딸이 나중에 사망하였으면 사위는 외동딸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생존 생계를 보장해 주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사망 추정 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상속순위분쟁은 결론적으로 K회장의 재산은 사위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순위에 의해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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