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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연고자로서의 상속재산 분여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22.
특별연고자로서의 상속재산 분여 청구

 

 

 

간혹 상속인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언이 없는 상속재산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리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은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는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조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부존재 공고 후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혹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또한 공고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지위는 일반적인 상속인과 같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므로 특별연고자가 분여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지위가 승계 내지 상속되는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에서는 채무는 승계되지 않지만 공유지분은 분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또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등 사후 50년간 유지되는 권리는 분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은 해당법규에서 상속인이 없는 때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산분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하던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가정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자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분여는 상속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 특별연고자의 개념을 반드시 상속인과 같이 자연인에 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재단이나 사단인 법인에 대립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개념이다.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특히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점이 원칙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특별연고라도 상속재산 분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당시의 특별연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등 청산을 마치고 남은 잔존재산이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자 부존재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연고자의 분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에 대해 행해지는 분여이지만 상속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 관련 분쟁 또는 문의가 있을 경우 상속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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