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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5.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금양임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금양임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금양임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설묘지설치허가와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정할 만한 분묘의 지속적인 설치, 이에 대한 수호ㆍ관리, 제사의 여부, 부동산등기 이전 경위 등의 제반사항들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판례에서의 부동산은 위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로서 금양임야의 특성에 부합되는 식재되어 있었던 수목은 분묘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특별히 벌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관리상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고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ㆍ관리한 증조부, 조부 및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종손인 상대방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제사의 주재자의 역할을 맡게 되므로 금양임야에 대한 승계가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사주재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될 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때문에 이 판례에서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청구인들과 상대방의 공유로 인정해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가 함께 매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청구인들과 상대방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구성해 관리하도록 해 달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금양임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금양임야로서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은 상속인들 간의 이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견에 대한 조율 및 해결방안 강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경우 김채영 상속분쟁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를 통해 분쟁해결에 다가가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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