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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18.
사전증여재산의 개념과 이에 따른 상속세

 

 

 

 

 

일반적으로 증여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증여에 대한 구분으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은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해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이 명시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료가 상속인의 계좌로 수령된 경우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례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피상속인 부동산 임대료 수입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쟁점임대료 반환으로 보아 사전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로 취합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소유권 변동 없이 피상속인명의로 임대하고 쟁점임대료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인 은행계좌로 수령해 왔습니다. 이를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액 은행에서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해 봉투에 넣어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며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를 임대료 수령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임대료를 전액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리 결과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별도 지급하였고 별도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 금융증빙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구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처분청은 매월 OOO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 임대사업장에서 발생된 임대료수입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금액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해서 쟁점임대료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 OOO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보유한 수표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OOO은행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쟁점임대료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됐던 금액 중 일부의 반환이 확인되며 부과 상속세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 자료가 미비할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시 금액 이동에 있어 입증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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