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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재산 분할여부, 상속세 분쟁 이어질 수도…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27.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재산 분할여부, 상속세 분쟁 이어질 수도…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일정기간 이우러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얽히면 사안이 복잡해질 여지가 더욱 다분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여부와 상속세 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의 청구인에게는 어머니를 포함 다섯 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 소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졌을 뿐 나머지 다수의 재산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하지 않은 각 재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등기 및 주식명의개서 등이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형제A가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상속협의하지 않은 재산 중 A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압류하고 이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A의 상속세 납부에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매재산이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내용 및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경우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실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공매재산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지기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A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상속인들 전체가 아닌 A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납부에 공여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에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 신속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합의가 어렵거나 합의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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