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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남북주민상속특례란, 12일 첫 고위급 남북회담 열려...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12.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통해 알아보는 남북관계

 

 

 

 

오늘 남북이 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이 미리 특별한 의제를 정해 놓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도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한 특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中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해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해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이 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해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반환 청구에 관해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로 본다.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제12조(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해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특히 최근 이 특례를 근거로 납북자 상속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이 회복된 판례가 등장하며 남북 주민 특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 판례를 통해 앞으로 납북자 후손의 상속권 회복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속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적 지원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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