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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행사_상속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3.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행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채무 또한 상속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보통 상속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의 기간은 10년으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채권행사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표시정정 인정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요건을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1997년 10월경 3,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가 2003년 4월경 사망합니다. 그 후 2003년 10월경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됩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형제들이 2순위 상속인으로서 대여금채무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07년 10월경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하고 난 후 상속포기신고 내용을 알게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년 6월 경 2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들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이때 이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상고를 통해 다시 심리한 결과 대법원은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피고경정신청의 내용이 인정되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해당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 소의 진정한 당사자로 확정되는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채무자가 사망한 2003년 발생하므로 원고가 대여금채권반환을 요구한 2007년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의 제기된 소송이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제1심에서의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기점으로 대여금채권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므로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행사에 있어 참고해야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채무 채권행사를 위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상속분쟁에 있어 채무의 부분은 다양한 분쟁을 야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여러 정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분쟁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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