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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 분리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20.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 분리 청구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유명 연예인 윤 모 씨가 개인재산회수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산분리란 통상적으로 상속에 의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채권행사 대상인 재산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상속재산 분리 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앞서 언급한 재산분리와 같은 개념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청구권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보통 상속재산 분리 청구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전원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분리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 명령에 대한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채권 사이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분리 청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채권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리 청구로 인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상속소송변호사 등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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