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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10.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CNN간판 앵커인 앤더스 쿠퍼의 상속포기 발언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앤더스 쿠퍼는 패션디자이너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꼽히고 있는 재벌가 반더빌트의 가문의 일원으로 유산은 상속받는 것보다 스스로 일해 돈을 버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상속포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간혹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체 등 상속인에게 당연이 이전되는 상속의 표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게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간혹 이 한정승인 상속과 상속포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어도 청산절차 종료로 한정승인 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후순위의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속소송에 있어 어려운 법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소송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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