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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절차는?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21.
상속포기절차는?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민법에서 보는 상속포기란 것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게 됩니다.

 

 

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버부언에 상속포기 신고를해야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나 혹은 조건부 상속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속포기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다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20조에 따라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고 또 민법 제1021조에 따라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예외적 허용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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