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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23.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속폭기와 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소송변호사 김채영과 함께 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별다른 제한없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 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게 되는데요. 다만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어린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할때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생각지 못한대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소송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분쟁소송변호사 김채영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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