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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12.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상속변호사

 

 

 

부동산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볼 때 사실상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 이전되긴 하지만 이 부동산을 혹 처분하려고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 그 비율의 공동 상속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등에 관련된 사항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등 상속변호사와 살펴볼까요?

 

 

 

 

부동산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1005조에 따르자면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동산 상속 즉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상속 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는 관할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변호사가 본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하는데요.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등 부동산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해 이전등기하게 되는데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다면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상속이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비롯해서 상속을 진행하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다양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의 분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범위는 다양한데요.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다면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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