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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30.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보통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다면 가정법원에 산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명시되었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푸의 포기만 인정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은 흔히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채무도 상속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의 상속보다 채무 변제의 의무 부담이 크다면 실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포기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재산 상속포기각서라고 하고 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정사항과 더불어 상속포기 대상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포기각서 작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통해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상속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상속포기각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때 상속소송변호사와 살펴본 가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소송법에 따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은 이러한 상속포기각서의 따른 신고에 따라 기재에 별다른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작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해보시면 의도치 않게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려운 상속법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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