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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 면제한도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9.
상속세 면제한도 등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고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및 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 면제한도 등 상속세와 상속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가족과 공동상속인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1순위의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손자,손녀 등 남녀의 구분이 없고 첫째나 둘째 등 순서도 상관 없게 됩니다.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기타 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시가로 계산해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상속세 면제한도에 따라 부담할 상속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최근 법무부에서는 상속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이에 따르면 우선 상속재산 절반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배우자와 가족이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 등과 관련해 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가 보면 복잡한 법률문제에 또 다양하게 발생되는 가족간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서는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어려운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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