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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재산 분할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17.
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재산 분할청구

 

 

 

상속인이 여러병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보통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사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게 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게 되고, 공유라는 것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명의 소유로 된것을 말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분쟁변호사와 상속재산 분할 및 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에는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때에는 대금분할이나 현물분할, 가격분할등과 같은 방법을 선택해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이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협의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지만 대금분할이나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혹은 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상속인 중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기에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 가능한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분쟁 김채영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개시로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속재산분할시 분쟁이 발생하는 때가 많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며 생긴 법률문제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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