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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변호사와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16.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변호사와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피 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유류뷴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서 그 유류분이 부족함이 생기게 되면 그 부족한 한도에 대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의 판례에 따르면 이 때에 상속인이 한 증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혹은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의 상대반은 유류분액을 침해해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때에는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유류분을 반환할때는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려멍이라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마찬가지로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와 그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대습상속인인 경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상속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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