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특정유증 종류 및 효과_상속상담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24.
특정유증 종류 및 효과_상속상담변호사

 

 

 

 

 

오늘은 상속과 관련해 특정유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특정유증 통해 유증의 대상을 특정한 유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뒤 유증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특정유증의 종류는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 즉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불특정물유증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유증의 목적물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물유증의 효과로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즉,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이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밖에도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ㆍ교부가 있어야 하고,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불특정물유증의 효과로는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유언이 착오(錯誤), 사기(詐欺)ㆍ강박(强迫)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의 승인ㆍ포기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증의 승인ㆍ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유증은 상속 시 해당 목적물의 유증대상자를 지정해 놓은 것으로 유증의무자는 이에 대한 내용의 확인해두어야 추후 상속 개시 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유증이나 유언, 상속과 관련해 관련 상속분쟁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상속 관련 논란의 여지를 상당히 많은 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