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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_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14.

상속포기_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여부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해제한 경우에는 이과 같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실제 피상속인이 양도세예정납부신고를 한 후 세금납부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처분정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사망보험금 이외에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이는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할 국세도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은「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서는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속인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반론을 펼칩니다.

 

 

 

판례 심리 결과 “상속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보험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한다”며 “쟁점보험금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에 위법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이루어짐으로서 발생하는 과세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경위, 상속 정황 등 상속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의 법률적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상속분쟁변호사와 상담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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