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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53

[재산분할소송]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소송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과 동시에 혹은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2012. 10. 17.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항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 2012. 10. 16.
재판이혼소송_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의 규정 외에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됩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령 즉,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Q&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Q.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계속 중 마련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 2012. 10. 9.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이혼취소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이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합의로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취소.. 2012. 9. 19.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상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 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는 반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은 법률 규정에 의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메나 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는 뭘까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2. 9. 12.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재판이혼소송 / 재판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 간통죄고소 / 간통죄처벌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고소가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는 없는 것이 되므로 고소를 최소하면 그것으로 간통죄의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이 젠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소송이 중간에 종료된다면 그것으로 형사절차도 종료되어 고소를 취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이혼소송 / 재판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 간통죄고소 / 간통죄처벌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언제든지 할 수 있.. 2012. 9. 10.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를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 2012. 9. 7.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_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_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게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그러는 중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 201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