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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21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4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하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등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의 관련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 2014. 10. 24.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 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지정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2014. 10. 7.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최근 주거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분쟁상황을 겪는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이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임대아파트 입권을 세입자에게 지급토록 명시했지만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들을 위해서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만 하며, 재개발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지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2014. 9. 19.
명도소송 등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명도소송 등 건설소송상담변호사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한 조합이 특정 법무법인과 짜고 명도소송을 남발하여 조합원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법무법인은 사망자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도 명도소송을 내기도 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원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의혹이 제기됬는데요. 앞서 언급한 명도소송은 채무자나 세입자 등 인도 명령 대상자가 일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을 넘겨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도소송에 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쇼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2014. 9. 18.
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듯 다른 느낌인데요. 그러다보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의뢰인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가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사업방식과 그 절차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고 있고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은 재개발이며 재건축은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고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2014. 8. 8.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 재건축재개발" 안녕하세요. 주택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각각 서로 다른 법규를 바탕으로 방식과 절차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주택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 분양이 가능해.. 2013. 10.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2013. 8. 8.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 2013. 8. 6.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가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또 개발이익환수란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 201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