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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19.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최근 주거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분쟁상황을 겪는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임대아파트 입권을 세입자에게 지급토록 명시했지만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들을 위해서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만 하며, 재개발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지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이러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되며 재개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는 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재개발 이주비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재개발이주비를 받게 됩니다.


재개발변호사가 본 재개발 이주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재개발 이주비로하며,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재개발 이주비를 산정합니다.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 이상의 가구원수 X 1명당 평균비용)


여기서 말하는 1명당 평균비용은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3으로 나눈 것으로 산정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진행기간이 길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건설관련 분쟁의 발생은 날이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자들도 크게 증가한 추세인데요.


이러한 건설관련 분쟁을 겪고 있거나 이에 따른 소송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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