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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25.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 등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는 경우에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입각한 그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하는데요. 이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이전고시라고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 등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전고시를 통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는 이전고시는 청산금의 지금 등 절차개시에 대한 사항으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에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대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이나 신청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한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의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며, 1필의 토지 위에 수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 그 건축시설 전부와 대지를 1개 단위로 봅니다. 이와 동시에 수 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해당하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중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전고시는 분양 받을 자에게 해야 할 통지 등을 묵시하고 태만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 재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상황이나 재건축소송 등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이는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재건축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채영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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