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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 사업시행인가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7.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 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지정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의 행정절차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인 사업시행인가가 존재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개별법상 인, 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보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개발소송변호사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에 조합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유효하게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고, 인가를 통해 확정, 고시된 내용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인, 허가, 승인, 신고, 등록,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도 하며,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각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 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재개발소송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면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많은 분쟁상황과 소송이 발생되어지기 쉬운 분야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부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 십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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