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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분쟁소송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31.

건설분쟁소송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등




과거 A회사는 본사건물을 통유리로 설계하고 건설하여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게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B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건설분쟁소송을 낸 사례 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감정 등을 거쳐 회사 A로 부터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평균 800만원과 4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인 판례입니다.





앞선 사례에 대해 건설분쟁소송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건축을 함으로 그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권의 피해를 받은 경우 건축주나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는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특히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지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기 위해,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 청구에 대해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우 금전 배상만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중 건축허가의 취소소송과 관련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이러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그 예방을 위해 조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지만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처분 등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와 같이 일조권으로 인한 건설분쟁소송 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분쟁소송 변호사는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외에서의 신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웃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으로 건설을 진행하는 건축주체나 주변의 이웃 주민들도 서로 피해나 손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분쟁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에 대한 문제로 법적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건설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의 분쟁에 대한 법률적 자문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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