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재건축분쟁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4.

재건축분쟁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에 대해 2006년 아무런 건수도 없었던데에 비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4건에서 32건으로 8배가 증가했다고 밝힌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경향을 보이곤 있지만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은 7년간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재건축분쟁변호사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의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그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으면 해당 물량에 대해서 일반분양 몫으로 넘어가 재건축 현금청산이 늘어날수록 조합과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커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분쟁변호사는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는데요.


또한 재건축분쟁변호사는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재건축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현금청산액을 시세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 분양신청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철회를 통해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재건축 현금청산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재건축 현금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가 협의를 통한 산정이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때 도정법시행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사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에 대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현금청산을 진행할 때, 재건축분쟁변호사는 감정평가금액만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혹은 평가금액에 무상지분율을 곱해 지급할 것인지의 대해서 전적으로 조합과 조합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손해보고 있는 재건축이 아니라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는 재건축 현금청산에 관련해 청산자들로 하여금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에 관련하여 재건축 현금청산자 들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사항도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약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은 이에 대해 법적 공방이 일어나면 양방 모두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혼자 그 정보를 찾는 것보다는 재건축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론을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