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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변호사 공사감리자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24.

건축변호사 공사감리자에 대해




과거 건축변호사는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공사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요 공사의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가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5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조트,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 전 단계에 걸친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만 적법한 사항입니다. 공사감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건축변호사가 본 건축법에서는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라면 공사시공자 본인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이나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감리자는 건축과정에 개입하여 건축물을 지을 때 지도 및 감독하며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건축주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 혹은 재시공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청을 시공자가 위반하면 공사 중지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 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변호사와 함께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소송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 분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텐데요.


이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건축과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건축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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