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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27.

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비에 관련하여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라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 폐기 하려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사항을 의결 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등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건축소송변호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중지,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등의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중지, 폐지의 인가일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신청서와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도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때,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요.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처분계획은 기존의 대지나 건축물의 가치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상 금액에 따라 사업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금문제나 권리조정 권리변화 등의 이해관계를 다루므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대한 분쟁상황으로 법적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건축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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